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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5고단1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03:2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집 대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 니들은 잡으면 될 것 아니냐.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선량한 시민인 내가 내 차를 음주 운전해 가든 무슨 상관이냐. 신분증 내놔라. 순찰차도 가짜 순찰차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무릎으로 경찰관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경찰관의 배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협박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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