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10. 01: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경찰관이 이곳에 뭐하러 왔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욕설을 들은 E으로부터 채증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손을 쳐 촬영 중인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가슴을 세게 미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03:0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향해 뛰쳐나가려 하자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소속 경사 F으로부터 대기실 의자에 앉을 것을 지시받아 이에 반항하여 F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0.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가 조사받고 있음에도 피해자 경장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병신같은 게, 너 같은 게 경찰인 게 한심하다.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치 후 행동 및 경찰장구 사용/ 경사 F의 멱살을 잡힐 당시 촬영한 영상 확인/ 형사당직실로 인치된 후 피의자의 행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