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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80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23: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B(50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B에게 '뭐라고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위 B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9. 23:4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택시기사 E, 민원인 F 등 1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피해자 G를 향해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놈들아. 병신같은 새끼들 병신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민주경찰 맞아.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9. 01:49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화장실 문을 수리비 7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고소장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영상 CD,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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