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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2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4. 00:30경 서울 중랑구 C 1201동 409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성기를 내놓은 채 알몸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화를 내며 “야! 이 씹할 놈아! 좆같네, 죽고 싶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경찰복 상의에 가래침을 뱉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8. 4.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기를 내놓은 채 알몸 상태로 누워있던 중, “모르는 사람이 옷을 홀딱 벗고 집 앞에 누워 있어 무서우니 도와 달라”는 409호 거주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로부터 “여기 친구 집 앞이니까 어서 옷 입고 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409호 거주자 G의 부모님, 현장 출동 경찰관 3명, 아파트 주민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너 몇살이야 개새끼야! 너 일루 와봐 죽여 버릴라!”, “너 뭐야! 너 똘아이 아니야! 너 미쳤어! 너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도 신고자, 신고자의 친구 2명, 아파트 주민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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