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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405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D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피고는 D과 사이에 2012. 3. 12.자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E가 중개인으로 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4. 20. 위 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보증금 1억 6,000만 원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4,400만 원은 2012. 4. 20.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2012년 4월 20일부터 2014년 4월 20일(24개월)까지 특약사항 현상태로 계약함 작은방에 천정 공사는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 기입등기는 없었다.

한편, 2012. 3.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전세가는 하위평균 1억 3,750만 원, 일반평균 1억 5,000만 원, 상위평균 1억 5,500만 원 정도였다.

나. 피고 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피고는 2008. 5. 26. 서울 관악구 N빌라 O호(이하 ‘N빌라 O호’라고만 한다)에 전입하였다가 2011. 5. 4. 서울 관악구 P, 2층으로 전출하였고, 2011. 10. 7. 다시 N빌라 O호로 전입하였고, 2012. 4. 20. 배우자인 G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또한 피고와 자매지간인 Q가 2015. 1.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차인인 R은 이 사건 아파트에 2010. 4. 22. 전입하였다가 2012. 4. 20. 전출하였다.

다. 피고의 종전 임차보증금 등 자금 흐름 피고는 2012. 3. 10. 당시 임차하고 있던 N빌라 O호의 소유자 S의 동의하에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N빌라 O호의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T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반환받았다.

피고의 U은행 계좌에 G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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