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C은 2012. 11. 2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에게서 2012.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는 2013. 5. 30. C에게서 2013.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2009.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10. 8. 7. 인천 부평구 I아파트 316동 106호로 전출하였고, 2010. 3. 15.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하였다가 2011. 7. 8. 인천 부평구 J건물 702호로 전출하였으며, 2011. 7. 12.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하였다.
다. 갑 제4호증(C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은 갑 제4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사기미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7. 2. 16.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한 사기미수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고단2566 판결). 위 판결에는 검사만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D와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C이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0. 28. C과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22. 위 임대차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