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2. 30. C 소유의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2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8,730만 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8. 11.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3.부터 2017. 8.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고, 2015. 8. 24. 대구 중구 E, 502호으로 전입하였다가 2017. 8. 10.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전입하였다.
한편, 원고의 동거인인 F은 2015. 8. 17.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의 자녀들인 G, H, I와 함께 전입신고한 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7. 8.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8. 5. 30.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1,599,692원 중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0,047,51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6.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거주할 원룸으로 부득이 전입하였다가, 2017. 8. 10.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그동안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