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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5149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3.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언니인 E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30. E와 사이에 E 소유의 의정부시 F아파트 106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4. 7.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기간은 2009. 4. 27.부터 2년으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 2011. 4. 11.에야 확정일자를 받고 이에 관해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2. 2. 2. E와 사이에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기지급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E의 신한은행 담보대출금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열린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1억 원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3. 10. 23. 3순위로 피고에게 90,100,08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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