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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4 2020나310607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등 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2. 10. 10. 대구 서구 D동 및 E동 일원 689,06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F로 ‘C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 부부의 전입내역 1) 원고는 2009. 4.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G 소유의 대구 서구 H(도로명주소: 대구 서구 I,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전입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J는 2010. 3. 8.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6. 포항시 남구 K, L호로 전입하였다가 2012. 1. 13.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9. 8. 1., 위 J는 2019. 7. 22. 대구 서구 M아파트, N호로 각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1.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20,959,932원 및 이사비 1,620,996원, 합계 22,580,9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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