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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누59815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F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쟁점 및 관련 법리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 E, I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 F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F 부부의 주민등록 등 (1) 원고 F은 1996. 4. 18. 인천 계양구 AQ건물 AR호(이하 ‘이 사건 AQ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6. 4. 25 이 사건 AQ건물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공람공고일 전인 2006. 9. 1. 인천 옹진군 AS에 전입하였다.

위 원고는 2016. 11. 8. 다시 정비구역 내인 이 사건 AQ건물에 전입하였다.

(2) 위 원고의 처인 AT은 1996. 4. 25. 이 사건 AQ건물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2008. 7. 25. 옹진군 AS에 전입하였다.

AT은 2009. 1. 30. 이 사건 AQ건물에 전입했다가 2014. 4. 4. 인천 옹진군 AS(도로명 주소: 인천 옹진군 BF)에 전입한 후 2016. 11. 8. 이 사건 AQ건물에 전입하였다.

(3) 이 사건 AQ건물에 관한 2005. 7.부터 2017. 12.까지의 전기요금 및 1998. 12.부터 2017. 12.까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원고 F 명의로 계속 납부되었고, 2010. 11.부터 2015. 10.까지의 가스요금이 AT 명의로 납부되었다.

나) 원고 F의 직업 원고 F은 2005. 7. 1.부터 2014. 7. 9.까지 주식회사 B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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