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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고, 피해자 D는 200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가 아파트위탁관리업체인 ‘E’과 짜고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본인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입주민들로부터는 관리비를 많이 걷었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F 외 4명(G, H, I, J)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D가 회장을 하면서 ‘E’하고 다 짜고 해쳐먹고, 비리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2012. 9.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위 아파트 자동승강기에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를 2만 원씩 더 받고 부정이 있다-입주자대표회의회장 A’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는 한편 입주민들에게 ‘D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살았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계속해서 2012. 10. 중순경 위 C 아파트 내 중앙광장에서, G 등을 비롯한 입주민 40여명이 모인 주민총회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D가 그동안 관리비를 너무 많이 걷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용증명 사본, 전단지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입주민 연명 서명)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D 등을 업무상횡령 등 협의로 고소한 사건의 처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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