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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0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아파트 운영, 관리비의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하며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아파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C은 2011. 1.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울산 중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함) 동대표를, 2014. 6.경부터 2018.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D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2012. 6.경부터 2018.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E은 2009.경부터 2010. 6.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2012. 10.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14. 6.경부터 2018.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F은 2011. 1.경부터 2012. 5. 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12. 6.경부터 2018. 5.경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G는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였다.

1. 출석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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