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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6가단2124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부터 2013. 10. 29.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다만 2012. 9. 21부터 2013. 4. 2.까지는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의 효력, C의 일시적인 회장 취임, 주민총회의 원고 및 C의 사퇴의결 등으로 회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를 대표한 원고의 고소로 관리소장 D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3고단4035호). 다.

한편 원고는 전임회장 E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고정91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를 이유로 E 및 E의 가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E에게 300만 원, E의 가족들에게 합계 150만 원 등 위자료 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이 법원 2014가단221603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F’과 짜고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본인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입주민들로부터는 관리비를 많이 걷었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6.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G 외 4명(C, H, I, J)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E가 회장을 하면서 F하고 다 짜고 해쳐먹고, 비리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2012. 9.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자동승강기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비를 2만원씩 더 받고 부정이 있다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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