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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6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3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1:10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모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착복하거나 관리비를 이중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대표 E 등 10여 명 상당이 듣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내용도 믿지 못하겠고 관리비가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서로 짜고 관리비를 착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2. 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4. 22:00경 C아파트 경로당에서 ‘진정서 제출용’이라는 제목 하에 관리비 집행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착복한 비리가 있으니 밝혀야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노인회 회원 약 9명에게 배포하여 각 아파트 동 게시판에 부착하게 하고, 피고인도 직접 위 문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비 중 예치금 항목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양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4. 11. 26.경 양산시청으로부터 관리비가 적법하게 집행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 양산 시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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