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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12805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ㆍ수탁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설 사업주체는 2012. 9.경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음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는데, 피고 B는 2012. 10. 24. 이 사건 아파트의 3107동 동별 대표자(임기 : 2012. 10. 24.~ 2014. 10. 23.)로 당선되었고, 2012. 11. 1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기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피고 B는 2012. 12. 4.경 각 동별 대표자들에게 아파트 관리방법 결정 등을 심의안건을 하는 2012. 12. 6.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통보를 하였고, 2012. 12. 6. 개최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 안건에 대해 '3개월 내에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남양주시에 신고하며 위탁방식으로 관리한다

'는 취지의 결의(회장 1명, 감사 1명, 이사 5명 등 7명 전원 찬성)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위 회의 결과는 2012. 12. 7.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개요 관리방법의 형태 : 위탁과 자치 결정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서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위탁관리 향후 계획 : 전체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서명(2012. 12. 14.부터 실시)

라. 2012. 12. 14.부터 위탁방식의 아파트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입주민 동의절차가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총 679세대 중 437세대가 참여하여 그 중 411세대가 동의하였다

(반대 24세대, 무효 2세대, 동의율 60.5%). 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12. 12. 20. 남양주시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임기 : 2012. 10. 24.~2014. 10. 23.)를 하였다.

바. 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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