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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21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 A는 2002.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였고, 피고는 2012. 7.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모두 이 사건 아파트 710호에서 원고 A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 법원 2013고약18406호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4고정9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2014. 7. 22.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6. 30.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G’과 짜고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본인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입주민들로부터는 관리비를 많이 걷었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6.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H 외 4명(I, J, K, L)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A가 회장을 하면서 G하고 다 짜고 해쳐먹고, 비리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2012. 9.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자동승강기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비를 2만원씩 더 받고 부정이 있다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는 한편 입주민들에게 ‘A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살았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계속해서 2012. 10.중순경 이 사건 F 아파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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