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 사무용 가구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2년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자금의 지출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4.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빌딩 내에서, ‘ 외상 대’ 라는 가공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G, 이하 ‘ 피해자 회사의 신한 은행 제 1 계좌’ 라 한다 )에서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I, 이하 ‘H 의 신한 은행 계좌’ 라 한다) 로 200,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 물품 대’ 라는 가공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H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J, 이하 ‘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라 한다) 로 200,000,000원을 이체한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 개인적으로 건설하는 상가 건물 건축비에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20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 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223,176,220원을 횡령하였다.
[ 범죄 일람표] 순 번 일시 횡령 액( 단위: 원) 횡령 방법 1 2008-02-04 200,000,000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신한 은행 제 1 계좌에서 외상 대 명목으로 H의 신한 은행 계좌로, H 는 물품 대 명목으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순차 이체한 후, K이 사적으로 건설하는 상가 건물 건축비에 사용 2 2008-04-01 400,000,000 외상대금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신한 은행 제 1 계좌에서 외상 대 명목으로 H의 신한 은행 계좌로, H 는 물품 대 명목으로 피고 인의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