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17』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피해 자인 D 주식회사 경북 지사의 사업관리팀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세무,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8. 경 위 회사의 사업관리 팀 사무실에서 회사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를 관리하면서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 (F) 로 40,000,000원을 마음대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던 중국 소재 전자 오락기 부품 개발 업체에 대한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회사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212,754,550원을 마음대로 이체한 후 위와 같이 개인 적인 투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809』 피고 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경북 지사의 사업관리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등 세무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되어 퇴사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퇴사 이후 법인 계좌로 들어오는 금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자동 이체 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5. 20:0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신한 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E)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공인 인증서와 OTP 번호를 이용하여 2016. 3. 21.부터 2017. 3. 19.까지 사이의 매 월 21일에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0, 000 원씩 자동 이체 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고, 2016. 7. 21. 08:27 경 피고 인의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