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피해자 ( 주 )D 의 대표이사 (2016. 2. 16. 이전에는 피고인의 처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 이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1. 1.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및 2015. 10. 15.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회사의 운영을 위탁 받아 공사 수주, 시공,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관리 계좌인 ‘( 주 )D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6. 1. 13. 위 F의 횡령을 의심하여 위 계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시킨 후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 ( 주 )D 의 자금관리 계좌인 ‘( 주 )D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중 27,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서울 종로구에서, 2016. 1. 12. 피해자 ( 주 )D 의 거래 업체인 ‘I ’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 주 )D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를 수취 계좌로 하여 발행한 액면 금 55,000,000원의 전자어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 ( 주 )D 의 자금관리 계좌인 ‘( 주 )D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중 16,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거나 전자어음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