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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79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23. 피해자 주식회사 오뚜기(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5. 1. 1.부터 피해자 회사의 E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물품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11.부터 2016. 6. 20.까지 대구 F 소재 피해자 회사의 E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 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별지

1. 물품대금 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합계 936,403,55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래 가. 항 내지 다.

항과 같은 명목으로 합계 227,673,87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가. 유흥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4. 7. 1.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중 1,000,000원을 임의로 술집을 운영하는 H에게 술값 명목으로 계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까지 별지 1- 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180,000원을 유흥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용 차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4. 6. 11.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중 360,000원을 임의로 I에게 용 차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5.까지 별지 1- 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493,875원을 용 차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경마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4. 6. 14.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중 1,000,000원을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소재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임의로 경마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5.까지 별지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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