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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8고단12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 의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GM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함 )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면서 그 대금은 C가 2011. 12. 23. 피해자 신한 은행 남동공단 지점(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고 함) 과 이용 약정을 체결한 ‘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결제제도 ’를 이용하여 지급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C로부터 수주 받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사출기 구입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실제 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대표이사인 D에게 “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하여 사출기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선급금 명목으로 신한 은행에 외상채권을 등록 하여 그 외상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고 부탁하고, D은 부하 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마치 C가 B에 412,000,000원 상당의 부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외상 매출채권 거래정보를 등록 하여 B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을 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412,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 받아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사출기를 구입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발행 받은 외상 매출채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외상 매출채권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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