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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54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피해자 ( 주 )G( 이하 ‘G’ 이라고 함) 과 피해자 ( 주 )H( 이하 ‘H’ 라 함 )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 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피해자 ( 주 )I( 이하 ‘I ’라고 함 )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개인 계좌도 관리하였다.

1. 『2015 고단 5427』

가. 피고인은 2013. 4. 30. 경 원주시 J 빌딩 2 층 I 사무실에서 I의 임직원으로 매달 4,2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임직원으로 이중 급여를 지급 받는 형식으로, 피해자 H의 신한 은행 계좌 (K )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2,800,000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015 고단 5427)( 다만, 연번 01의 출금계좌 명의자는 ‘( 주 )H’ 로 한다)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8,800,000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 및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6. 경 위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직원 M에게 폭스바겐의 제타 승용차를 26,000,000원에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 I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I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 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신한 은행 계좌 (N )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 (O) 로 7,700,000원을 이체하고, 2012. 12. 6. I의 농협 계좌 (P) 로 1,300,000원을 이체하면서도 I 회계에 피고인의 가수금 명목으로 처리하여 합계 9,000,000원을 개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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