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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50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국민은행 첨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9.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 F, 액면금 : 4,000,000원, 발행일 : 2013. 7. 5.)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3,900,000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2013년형제48513호 수사기록 9쪽, 12쪽, 15쪽, 21쪽, 27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발행한 수표의 대부분을 회수한 점, 회수하지 못한 수표 중 액면금 30,000,000원의 수표는 실질적인 변제 책임이 제3자에게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국민은행 첨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 G, 액면금 : 150,000,000원, 발행일 : 2013. 8. 5.)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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