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국민은행 첨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9.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 F, 액면금 : 4,000,000원, 발행일 : 2013. 7. 5.)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3,900,000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2013년형제48513호 수사기록 9쪽, 12쪽, 15쪽, 21쪽, 27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발행한 수표의 대부분을 회수한 점, 회수하지 못한 수표 중 액면금 30,000,000원의 수표는 실질적인 변제 책임이 제3자에게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국민은행 첨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 G, 액면금 : 150,000,000원, 발행일 : 2013. 8. 5.)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