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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3고단1106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06』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주)F를 운영하면서 2012. 9. 13.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남양주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여 당좌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2,500,000원’, ‘발행일 2012. 12. 10.’, ‘발행인 주식회사 F’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6,500,000원’, ‘발행일 2012. 12. 1.’, ‘발행인 주식회사 F’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84』

1.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89 사건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F를 운영하면서 2012. 5. 17.경부터 (주)F 명의로 제일은행 방이역지점, 2012. 9. 13경부터 (주)F 명의로 우리은행 남양주지점 등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2,750만 원, 발행일 2012. 10. 31.’로 된 (주)F 명의의 위 제일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1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내지 9, 11, 12번 각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8매 합계 금 1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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