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경부터 국민은행 인후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2014고단1834 피고인은 2014. 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 금액 ‘118,000,000원’, 발행일 ‘2014. 7.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수표번호 G의 위 은행수표에 대하여는 제1회 공판기일에 회수를 이유로 검사가 그에 관한 공소를 취소함으로써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되었다. .
2. 2014고단2323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 금액 ‘12,000,000원’, 발행일 ‘2014. 9.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2.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6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수표의 액면금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5고단545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 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4.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