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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18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경부터 국민은행 인후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2014고단1834 피고인은 2014. 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 금액 ‘118,000,000원’, 발행일 ‘2014. 7.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수표번호 G의 위 은행수표에 대하여는 제1회 공판기일에 회수를 이유로 검사가 그에 관한 공소를 취소함으로써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되었다. .

2. 2014고단2323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 금액 ‘12,000,000원’, 발행일 ‘2014. 9.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2.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6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수표의 액면금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5고단545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 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4.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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