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6. 25.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을지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3. 6.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9번 기재와 같이 수표 5장 액면금 합계 48,200,000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4. 6. 25.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을지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8,700,000원”, 발행일 “2013. 6.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