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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16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제주은행 서광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귀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1,000만원, 발행일자 2013. 8. 30.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000만원, 발행일자 2013. 9. 13.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1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재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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