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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5고단56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건설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사실 2009. 6.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건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건설이 2009. 6. 25. 울릉군으로부터 공사비 7,626,686,000원에 도급 받은 G 건립공사를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에 낙찰금액의 약 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의 부탁대로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 거산산업 등 업체들과 형식적으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를 B에게 부분 하도급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3. 20. 13:30 경 포항시 I에 있는 J에서 B에게 “ 내가 주식회사 H에 G 건립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주식회사 H가 위 공사를 주식회사 E 건설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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