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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6노1791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에 고용되어, G이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 받은 나주시 J에 있는 I( 이하 ‘I’ 이라 한다) 사 옥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AH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채, G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 하도급 준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3. 7. 경부터 이미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건설 자재 임차료와 노임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2013. 12. 5.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계속 건설 자재와 노무를 공급 받은 점, 피고인 A은 2013. 12. 9. I으로부터 지급 받은 4차 기성 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G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 하도급 준 것인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이 H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B에게 재 하도급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1.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G의 대표이사로서 G을 운영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B은 G의 현장 소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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