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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3고단31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11층 1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무렵 주식회사 C가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공사대금 1,199,000,000원에 도급받은 F아파트 지붕개수 공사를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게 1,139,05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지붕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C로부터 일괄 하도급받은 F아파트의 지붕개수 공사를 지붕개수공사에 상응하는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H에게 768,000,000원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H이 지붕개수 공사를 중단하자 2012. 4. 초순경 지붕개수공사에 상응하는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I에게 다시 일괄 하도급을 주어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도급받은 지붕개수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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