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3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재생에너지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5. C 공사 D지사에서 공고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E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금액 2,971,335,225원에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H에게 위 공사 전부를 위 낙찰금액의 약 88% 상당액인 2,624,6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과 G는 2015. 8. 24. 지열 물품 납품 및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H가 11억 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점, 피고인이 H가 발급받은 11억 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2015. 9.경 H에게 B의 직원으로 등록 하라고 한 점, 일부 G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일괄 하도급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H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가 계약보증금 2억 3,860만 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H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H는 위 담보이행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