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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3964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토목건축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F 공사’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9. B 사무실에서 B이 나주시청으로부터 수급한 ‘F 공사( 공사대금 726,653,000원)’ 전부를 G이 실제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에 본래 공사금액의 74% 인 537,723,220원에 하도급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나. ‘I 공사’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6. 경 B 사무실에서 B이 해남군청으로부터 수급한 ‘I 공사( 공사대금 724,642,000원)’ 전부를 주식회사 J에 본래 공사금액의 74% 인 513,700,000원에 하도급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다.

‘K 공사’ 일괄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E 사무실에서 E이 해남군청으로부터 수급한 ‘K 공사( 공사대금 85,802,000원)’ 전부를 L 주식회사에 본래 공사금액의 65% 인 47,300,000원에 하도급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4. 2. 16.까지 나주시 청의 제 1의 가항 기재 ‘F 공사’ 감독부서인 M 과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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