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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60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A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기타공사’를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석공사, 석재 건설, 석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직함을 가진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5년 11월 초순경부터 2016년 1월까지 이 사건 석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72,4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B와 이 사건 석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2,4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B가 피고의 현장소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인 몰래 일괄 하도급 한 다음 그 일괄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B를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원고는 B를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알고서 이 사건 석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상호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 17. 한중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한중건설㈜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피고는 한중건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석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석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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