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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청계동에 있는 리베라 CC 입구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방면에서 대우 푸르지 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24 세) 의 왼손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지 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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