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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청계동에 있는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1414 동 앞 도로를 기흥 IC 쪽에서 리베라 골프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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