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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청계동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우 남아파트 쪽에서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쪽으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쪽에서 우 남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38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3,2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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