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18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4-7 논현 꿈에 그린아파트 6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앞서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 등 부가 처분 이행을 완료한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매우 오래 전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