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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레인지로 버스 포 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1:20 경 인천 남구 석 정로 126번 길 23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과 신고자에게 시비를 걸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사 E 외 1명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 및 신고자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게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 스러 우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지구대 경사 E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등 언성을 높이며 최초 측정 요구 시 2016. 2. 10. 01:28 경부터 3차 측정 요구시인 01:58 경까지 인천 남구 석 정로 126번 길 23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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