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2: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례아이 파크아파트 방향에서 위례 꿈에 그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꿈에 그린아파트 앞 4 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4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상황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