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20. 사기의 점 및 2012. 5. 15. 사 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08.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및 사기죄, 무고죄, 변호사 법 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9.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 받아, 2010. 7.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대표가 C에서 진행하는 D 사업을 허가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B 대표의 카드 값을 변제해야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위 돈을 대출 받으면 전에 차용해 간 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카드 값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대표의 카드 값을 추가 변제해야 한다.
카드 값을 빌려 주면 이전에 차용한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의 카드 값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