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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배 전반 제조업체인 ( 주 )C 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 주 )D 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피해자 ( 주 )G 사무실에서 F에게 “ 급히 쓸 자금이 필요한 데 ( 주 )C 발행의 약속어음 4매( 액면 금 합계 285,317,600원 )를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하면서, 위 약속어음은 진본이라며 인감도 장과 명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약속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결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연대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1. 말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위 C 명의로 발행된 당좌 수표 및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2. 7. 경 부도처리 되었고, 위 D도 금융권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연체하던 중 2012. 6. 경 부도처리 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2012. 3. 경 동한 철강( 주 )로부터 철근 2억 23,142,639원 상당을 공급 받아 그대로 H 등에 할인 판매한 후 지급 받은 철근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정도로 자산상태가 불량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을 지급 기일에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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