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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1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2016. 7. 27. 대전지방법원에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경 대전 대덕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지급 기일 2013. 9. 30., 액면금액 5,000만 원인 주식회사 AV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피해자 AS에게 “ 할인 금 5,000만원 중 2,0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겠다.

어음 결제시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금액정리는 어음 결제 날짜와 상관없이 2013. 9. 25. 경 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2013. 5. 30. 경 1,900만 원을 A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어음을 발행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AV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AV 발행의 수표가 부도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충청북도 옥천군 AY에서 피해자 AX에게 “ 오징어 채를 팔 곳이 있는데 현재 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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