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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 인바, 피고인들은 함께 양주시 E에 있는 ‘F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7. 8. 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앞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위 마트는 2008. 3. 경 피고인 A이 빚을 내고 동업자인 G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자금 합계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을 가지고 인수한 것으로서 사건 당시 피고인 B 와 위 G은 각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2008. 3. 경부터 사건 당시까지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위 마트에 대한 운영수익이 전혀 남지 않아 매달 몇 천만 원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건 당시는 더 이상 위 마트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H을 만 나 피해자에게 “F 마트 내 정육점 코너를 임차하여 육류를 판매하면, F 마트로 귀속되는 육류판매로 인한 카드 결제 대금을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지불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8. 경 위 마트 내 정육점 코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중순경부터 2008. 7. 26. 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 내 정육점 코너에서 손님들에게 육류 576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손님들이 위 마트의 단말기로 그 육류대금을 카드 결제하게 하여 육류대금 57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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