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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5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3.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2월,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무고 교사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지인 C에게 ‘ 돈이 필요한 데,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을 주면, 이를 할인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다.

어음 할인 금을 나누어 사용하자.’ 고 제안하여 C으로부터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어음번호 ‘E’ 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위조한 다음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인천 남동구 F, 201호에서, 위 약속어음 용지에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어음 금액란, 지급기 일 란, 발행 일란, 발행인 란의 기재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두 지운 후, 어음 금액란에 스탬프로 “ ₩63,000,000” 이라고 찍고, 지급기 일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2015 년 8월 28일” 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D의 법인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유가 증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2015년 여름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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