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판시 『2015 고단 892』 의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판시 전과』 피고인 A은 2013.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89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 경 피고인 B가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3. 1. 말경 김포시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2. 12. 12. 경 샌 드펌프 1 세트 공급 가액 23,00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963만 원인 세금 계산서 3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