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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7 2014고단3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0:50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화 방면에서 김포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9,05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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