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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9 2015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23: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AK플라자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21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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