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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23:40경부터 2013. 5. 11. 00:1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풍경채아파트 앞까지 약 10km 에 걸쳐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1. 00:15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통진LPG충전소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강화 쪽에서 김포시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890,3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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