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서평택IC 사거리를 내기삼거리 쪽에서 원정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승용차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차선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38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늑골 6, 7번 선상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3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