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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20고단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향 335.2km 지점)를 일직JC 방면에서 광명역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파손 사진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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